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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인이니까 연말정산으로 끝이지!"
이렇게 믿고 지나쳤던 5월. 그런데 어느 날 받은 국세청의 알림.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난 왜 대상이지? 부업도 잠깐 했을 뿐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이면 다 끝난다'는 오해 속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기준선'부터 다릅니다
항목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
적용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근로외 수입이 있는 개인전체 |
신고주체 | 회사가 대행 |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
신고시기 | 매년1~2월 | 매년 5월 1일~31일(25년은6월2일) |
과세소득 | 급여 등 근로소득 |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부동산등 |
👉 연말정산은 회사 급여에 한정된 정산 절차,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통합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는 5월1일~6월2일입니다.
이런 사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 주말에 배달 알바를 하며 받은 수익이 있다면
- 🔸 강의, 콘텐츠 제작 등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 🔸 부업 블로그 수익이나 SNS 광고 수입이 생겼다면
- 🔸 전세보증금, 월세 등 임대소득이 있다면
- 🔸 연말정산 없이 퇴사해 소득 신고가 누락됐다면
👉 이 모든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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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오해 vs 실제 현실
❌ "회사에서 세금 다 처리해주는 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은 급여 부분만 해당됩니다. 부업 수입은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 "조금 벌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금액이 적어도 수익이 있으면 신고의무 발생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가산세최대20%)
❌ "문자 못 받았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 문자 안내는 100%가 아닙니다. 직접 조회가 기본입니다.
✅ 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국세청홈택스 모두채움신고로 간단히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소득과 공제자료를 모아준 상태라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아래 절차만 따르면 5분 만에 신고 완료 + 환급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울신고'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고서 자동 작성'으로 제출
📌 문자 못 받았어도, 직접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 연말정산 ≠ 세금 정산 끝
- 부업·임대·프리랜서 수익 → 종합소득세 대상
- 5월 31일까지(25년 6월2일까지)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최대 20% 이상
💡 그리고 모두채움 대상이면 클릭 몇 번이면 신고 완료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놓치면 손해고, 미루면 리스크입니다.
당신의 소득, 당신이 지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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