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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국세청에서 더욱더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대상자 증가!(최대100만원)
◎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대상자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을 4천만원에서 7천만원미만으로 완 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으로 올해 수급대상 가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3년보다 2024년에 약 558만가구,
6조 1천억원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대상 확대!
◎ 자동신청 대상자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 중증장애인 13만명이었으나,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연간 165만명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동의기간은 해당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내 자동신청 1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이 불필요하며 자동으로 신청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하반기분 신청 : 3. 1 ~ 3. 15
◎ 정기분 신청 : 5. 1 ~ 5. 31
◎ 상반기분 신청 : 9.1 ~ 9.15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서비스 제고!
◎ 보이는 ARS 시행
그동안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즉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화회신 서비스
전화가 몰리는 시간에 통화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발신전화 조회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미리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더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장려금 금액, 예금계좌, 신청 안내제외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