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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연 9.47%,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 및 중도해지이율 상향으로 연 4~5%대 일반 적금(과세)에 가입한 효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 2월 운영일정과 일반 청년의 경우 가입절차 및 청년희망만기적금 예정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청년의 경우
이에 따라, 일반 청년은 2.5일부터 2.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2.26일~3.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3.4일~3.15일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영업일만 운영).
1.2일~12일간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은 2.8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는 연계가입을 지원 중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
*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 원·50만 원·60만 원·70만 원)의(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 배수로 설정
연계가입 신청기간은 2.16일까지 지속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동 기간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3.4일(1인 가구의 경우 2.26일부터)부터 3.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1.25일~2.2일간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경우, 일시납입 조건, 가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2.22일부터 3.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2월에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2.21일~3.4일)한 직후 또는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2월 중(2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 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능하며,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3) 3년 이상 유지 시 자산형성 효과 제고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 ’24년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예정
협약은행들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하여,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 이상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 (현재) 1.19~2.43% (은행별로 상이) → (향후) 3.2~3.7% 내외 이상
※ (별첨)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청년 자산형성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더합니다’. ’ 24.1.30일)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후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충족 시))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본납입한 청년***의 경우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일시납입금 1,260만 원 및 월 설정금액 70만원(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 매월 70만 원 가정
** 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 매월 70만 원 납입 가정
한편,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 하고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할 예정이므로 중도해지이율이 3.55%*인 경우 일시납입한 청년**은 연 5.13%, 기본납입***한 청년은 연 4.17%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23.12월 말,월말, 한국은행)
** 일시납입금 1,260만 원 및 월 설정금액 70만원(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 매월 70만원 가정
*** 매월 70만 원 납입 가정
**** 중도해지이율이 4.00%일 경우에는 일시납입시 연 5.79%, 기본납입 시 연 4.70%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여 청년들이 미래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 충족 시)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인정중
** ’ 24년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일정 안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연계가입 신청 |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2/3 |
연계가입 신청 | ||||||
2/4 | 2/5 | 2/6 | 2/7 | 2/8 | 2/9 | 2/10 |
연계가입 및 일반가입 신청 | ||||||
일시납입 조건(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만 해당) 및 가입요건 확인 등 | ||||||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연계가입 및 일반가입 신청 | ||||||
일시납입 조건(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만 해당) 및 가입요건 확인 등 | ||||||
2/18 | 2/19 | 2/20 | 2/21 | 2/22 | 2/23 | 2/24 |
계좌개설 (1.25~2.2일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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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입 조건(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만 해당) 및 가입요건 확인 등 | ||||||
2/25 | 2/26 | 2/27 | 2/28 | 2/29 | 3/1 | 3/2 |
계좌개설 (1.25~2.2일 신청자 및 2.5~16 신청자 중 1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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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입 조건(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만 해당) 및 가입요건 확인 등 |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계좌개설 (신청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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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계좌개설 (신청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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