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최대 330만원(맞벌이경우)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1일부터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계산기, 모의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산정표 상에서 모든 급여 기준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받아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2023년 귀속 하반기분)
1.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 가구요건
구 분 | 요 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가능,
*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2023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재산요건
*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아래 산정표 보기
- 국세청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 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
-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신청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