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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하셔서 월세내는 비용 절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하면서 궁금해지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및 접수 Q&A
1. 제가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답 : 복지로 사이트 -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답 : 지원대상 연령(19세~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ex : '24년 인정대상 : 1989년생~2005년생/'25년 인정대상 : 1990년생~2006년생
다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주택소유자 기준 :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 거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 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공무원임대 등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한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답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답: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답 : 민법상 직게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7. 저의 소득과 재산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근로소득 中 상시근로소득
- 정의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산정내용: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가 먼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2 . 고용보험 : 직정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확인방법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로그인-평균보수월액
ⓑ-1. 산재보험월평균보수액
ⓑ-2.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 소관 사업장 확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1.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로그인- 기준소득월액 확인
2.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 국세청 종합소득중 근로소득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 사회보험 직장가이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2. 사업소득中 기타사업소득
- 정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산정내용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 사업소득
( 위에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이용하세요)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 정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중 임대소득
- 산정내용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 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소득
( 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 이자소득
- 정의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이자. 배당소득
- 산정내용 : 이자,배당소득/12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 이자.배당소득
(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4.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정의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 산정내용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휴업,장해,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확인방법 : 전월 수령한 급여액
5. 일반 재산
ⓐ 토지.건축물 .주택
-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 건축물(건물,시설물 등) 및 주택
- 산정내용 : 시가표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면적
* 주택 : 공동주택가격(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 (토지.주택)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확인
▶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선박. 항공기
-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산정내용 : 시가표준액 * 보수계수(3.5)
- 확인방법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 회원권
-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등)
- 산정내용 : 시가표준액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임차보증금
- 정의 : 주택,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분양권
-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산정내용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 후 파악된 금액
- 확인방법 : 제출서류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조합원입주권
-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산정내용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확인방법 : 제출서류
- 추가부담금(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 부담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6. 자동차 -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산전내용 : 보험개발원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잔가율과 '취득가액*잔가율'중 큰 금액)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으로 반영
- 확인방법 :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차량기준가액 조회, ⓑ 지방세정
7. 부채
- 정의 :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회사 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산정내용 :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 원가구의 경우 주택소유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 증빙서류 제출 시 산정하여 반영
- 확인방법 : 금융회사 등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주택소유(원 가구만 해당)등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받아 확인 및 제출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8. 청년가구, 원가구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예시 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원가구 : 4인가구(본인,언니, 부모)
예시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는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 3인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부모)
예시3>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배우자)/원가구 : 미적용
에시4> 제 나이는 31세(30세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 2인가구(본인,동생)/원가구 :미적용
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답 :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답: 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그 밖에 소매점,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