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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과 생활이 많이 어려우시죠?
청년에게 월 최대 3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원 지원 과 추가지원금까지 적립시켜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24.5.1. ~ 5. 21. 기간한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기간 한정 5.22(수) 0시부터는 신청할 수 없으니, 지금 즉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 가입대상 :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가능
★ 차상위 기준으로 가입대상 조건 및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만15이상(신청 월 전월에 만15세된 자) ~만39세 이하, 월 10만원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사람. ≫ 매월 30만원 정액지원.(3년)
√ 차상위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만 19세이상(신청 월 전월에 만19세된 자)~만34세이하,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이하인 사람. ≫ 매월10만원 정액지원.(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산출 기준
2024년에는 가구 재산소득이 삭제가 되어 가구소득과 청년 본인 근로·사업소득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
* 적용 :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 가구원 산정시
1. 보장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2. 보장이 없는 경우 :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원가구인 부모, 형제, 자매 등 재산조사 미실시)
√ 소득기준
* 적용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확인
* 산출 :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일명 '세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기준
√ 2024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 상한) |
차상위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초과 | 4,714,657(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1)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기준 중위 소득 896,625원씩 증가
2)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 지원내용, 소득산출 기준, 가입 및 유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계좌 대상이 되신다면 가입 신청하셔서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정액지원금 최대 1,080만원지원 및 기타지원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년 뒤에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목돈을 꼭 모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