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해외 여행 계획하실 때 해외 호텔 예약, 해외 렌터카 예약, 비행기 예약보다 우선이 여권기간 확인입니다.

     

    기존 여권 있으신분들은 여권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시는분

     

    또는 여권 훼손· 분실, 행정기관 착오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여권 재발급 신청하셔서 창구 2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실 때 가장 궁금하실 사항인 듯 합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은 평균 8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름방학, 겨울방학과 같이 여행 성수기때에는 평균 10일정도 예상하시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늦게 재발급 신청하셔서 여권을 못 받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서 미리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여권 재발급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만약  갑자기 외국에 가셔야 하거나, 여권 발급 소요 기간안에 급하게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긴급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48시간내 발급)신청요건, 구비서류, 수수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긴급여권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 가능

     

    발급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기본 구비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긴급여권 신청서식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 발급 신청서 (예시).pdf
    1.24MB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다운로드

     

     

    긴급여권발급 사유서.pdf
    0.05MB

     

    수수료

     

    48,000원 (미화 48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000원 (미화 15달러)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긴급여권 발급 및 접수처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긴급 여권 신청방법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 대상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바로가기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바로가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