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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23.5.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24.1.19일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4.1.31일부터는 서민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대출 대환에 대해 어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기간, 임차 계약 갱신하는 경우, 대출한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다 편리한 대환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갈아타기 가능한 전세대출은?
: 아파트 뿐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2. 갈아타기 가능한 대출 기간은?
: ①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② 임차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갈아타기가 가능
3. 전세 임차 계약 갱신하는 경우에는?
: 전세 임차 계약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만기2개월전부터 만기 15일전까지 )
4. 대출 한도는 ?
① 전세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② 전세 임차 계약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 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세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2억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가능
5. 전세대출 대환이 불가능한 경우?
: 연체상태, 법적 분쟁 상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상품
6. 보도 편리하게 대환대출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경우, 대출 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 추천하여 편리하게 이용가능
7.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 기관
8.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
이자 부담이 큰 전세자금대출을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로 이자를 아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전세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가능하다고 하니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활용하시어
편리하고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서 이자 아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