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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기준, 범위 알기

꿈을 키워가는 써니 2024. 5. 9. 22:55

목차



     

    여러 종류의 장려금과 나라의 정책 지원금을 보다 보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구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의 기준,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가구원 수의 기준, 범위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범위 알기
    가구원 수 기준, 범위 알기

     

     

     

    가구원의 범위는

     

     

    ①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든 아니든 본인 기준으로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형제(형과 오빠, 남동생), 자매(언니, 누나, 여동생)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예외적으로 신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입니다.

     

    ②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청년) 근로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부모님)의 피부양자(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로 등재(이름이 올라가 있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누나, 형,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증에 이름을 같이 올려져 있는 사람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구원 수를 정할 때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모두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 범위 산정 개별 사례를 알아보면,

     

     

     

    <사례 1>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신청자)

    즉 , 신청자가 단독세대이고(주민등록상 혼자), 건강보험료 납부하면 신청자 본인(1인)만 가구원입니다.

     

     

    <사례 2>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4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

    즉, 주민등록이 다른 곳에 되어 있어도, 아버지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있는 가족 모두(4인)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사례 3>  신청자(주민등록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 1, 신청자, 고모, 동거인)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형1, 형 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형 1)

    즉, 신청자가 건강보험을 납부하면 주민등록상 가족과 건강보험증 가족이 일치되는 가족만 가구원수로 산정됩니다.

     

     

    <사례 4>  미혼인 신청자가(신청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신청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즉, 신청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어도, 부모님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모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수로 산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이 필수이고,  가구소득 인정액 확인은 가구원 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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